미국 입국 심사관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 육로, 해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의 방문목적과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입국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은 거절 (거부) INAD(Inadmissible)됩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 시, 입국심사과의 대화록; I-877 서류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는지, 어떠한 정보가 미국 CBP와 이민국에 접수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는데 왜 미국 입국거절?
미국 비자 또는 ESTA/이스타가 있다고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본국의 안보와 자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자(VI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비자는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입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TA/이스타는 무비자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 상호주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며, 단순한 질의응답을 통한 1차적인 심사만으로 여행허가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해당국 입국을 위한 비자/VISA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입국을 위한 1차적인 심사를 통한 허가증에 해당되므로, 실제적인 미국 입국 시도 시에,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목적이 비자의 발급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는 (미국 비자나 ESTA/이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1 SNS 포스팅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이민의도 의심 또는 테러 위험
SNS, 이메일, 카톡 등에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되어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민의도, 불법취업, 매춘 등 방문자의 실제 미국 방문목적이 이전 SNS 포스팅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인스타그램/SNS/카톡과 미국 입국거절
3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미국 입국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관광, 출장, 의료목적, 사업, 투자, 학업, 취업 등 소지하고 있는 비자 발급목적에 맞는 입국목적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입국거절 사유로서 미국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묻는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혹은, 영어 등으로 질문이 되면서 긴장하여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입국 심사관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7 불법취업을 위한 방문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국심사 인터뷰를 토대로 심사관이 판단할 때 미국 입국 목적이 불법취업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실제 불법취업에 따른 미국 입국거절케이스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미국 입국거절 대화록 I-877 _ 연율 이민법인
심사관 질문 : What kind of work were you looking for? (당신은 무슨 직업을 찾고 있나요?)
방문자 답변 : I haven't decided what kind of work I was going to do. (무슨 일을 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불법취업 정황을 의심한 CBP 심사관이 미국 내 취업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입국심사관이 "무슨 종류의 일을 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방문자 분은 "아직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설상가상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답변은 계속해서 미국 이민국, 국무성, CBP 에 남게 되므로, 이러한 답변사항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10 소지한 현금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미국 입국 심사 세컨더리 조사 시에 항상 나오는 질문 내용은 현재 현금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민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너무 적은 경우에는 미국 내 불법취업계획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 중에 필요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각 국의 출입국 규정에도 모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현금 소지에 대한 입국심사 질문내용입니다.
심사관 질문 : How much money do you have with you today? (지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방문자 답변 : I have no cash (지금 현금 전혀 없는데..)
미국 방문 시에 지참하고 온 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현금을 안가지고 다니시다보니, 위와 같이 "I have no cash /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와 같은 답변이나 또는 "I only have my credit cards / 신용카드만 가지고 왔다" 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전혀 없이 카드만 가지고 여행을 오는 방문자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한국법 상 개인별 현금반출이 $10,000불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 이내의 현금만 준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